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조사대상 건설회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 하도급업체가 이 기업의 공사를 따도록 해주고는 대가로 대형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일 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심각한 탈선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가 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단순형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기획형으로 발전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기업한테서 성()접대를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기업에게 치명적인 칼날을 휘두르면서, 뒷전에서는 제 잇속을 챙기고 낯 뜨거운 성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추한 공정위다.
그럼에도 조직 내 비리의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공정위 간부가 국비() 즉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례까지 밝혀졌다. 공정위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부터 문제지만, 그 처벌에까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권, 계좌추적권, 자료제출요구권을 손에 쥔 준()사법기관으로 경제와 시장()의 보안관인 셈이다. 그런 공정위 직원들의 독직()사태는 다른 부처들의 비리보다 훨씬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렇게까지 타락한데는 정권과의 정치적 공생()관계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얻고 있다.
노무현 정권 하의 공정위는 비판신문 괴롭히기에 행정력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 이들 신문을 몇 천 부 정도 배달해 겨우 먹고 사는 전국 수 천 개의 영세 독자센터(개별보급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정위 때문에 못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게 된 것도 노 정권 들어서다. 정권은 이처럼 하수인 노릇을 잘 해주는 공정위를 직간접적으로 감쌀 만 하다. 비리를 저지른 공정위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주의() 같은 솜방방이 처벌밖에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정부 내의 통제 및 자정()기능이 약하다 보니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 소지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런가하면 공정위가 기업들을 많이 손볼수록 공정위 퇴직자들은 비싼 몸값을 받고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공정위 전관()을 활용한 로비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공정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보다 냉철하게 검증해볼 단계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