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 게재를 내년 8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14일자로 본보에 보낸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에서 동아일보의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토론 형태의 대선 후보 인터뷰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18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인터뷰 기사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말까지 언론사들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 이 조항은 언론기관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81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정견에 관해 사회자나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담으로 돼 있다며 기자와의 인터뷰도 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자가 후보를 따라다니며 하는 동행인터뷰 형식은 괜찮지만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인터뷰한 후 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 전 120일인 내년 8월 21일 전까지는 기자들이 각 대선주자를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선주자 측도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열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상식을 넘어선 과잉 법 해석이자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고유 영역으로 대담으로 볼 수 없다며 대선주자의 의견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강명 정용관 tesomiom@donga.com yong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