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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모임 거짓말 릴레이

Posted March. 13, 2006 08:06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수사 준비에 착수한 검찰의 수사 대상은 접대 골프, 주가 조작, 밀가루 가격 담합 여부 등 크게 세 갈래다.

이 사안은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검찰 수사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나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골프 접대 대가성 여부가 관건=한나라당은 이 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기업인이 낸 돈으로 내기 골프를 하고 식사 대접 등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관은 영남제분 주식을 매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 이 총리도 통상 국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골프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하긴 무리라고 말했다.

이들이 골프를 함께 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중요하다.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무마를 부탁했다든지, 교직원공제회를 통한 주식 매입 청탁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접대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완강히 부인하면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

주가 조작 의혹=검찰은 금감원의 협조 등을 얻어 금감원이 고발하기 이전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 매입이 적절했는지가 1차 조사 대상이다. 교직원공제회의 내부 투자팀은 지난해 8월 관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교직원공제회는 4차례나 영남제분 주식을 매입했고 결국 84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

반면 영남제분은 공제회의 협조로 주가가 폭등하자 장외에서 자사주 195만 주를 비공개로 처분해 67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교직원공제회의 투자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무리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도 주식을 사들여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나면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제의 소지가 더 큰 것은 지난해 1012월 이 차관이 유 회장, 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 등과 가졌던 2, 3차례의 골프 모임이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을 사들여 떨어지던 주가를 올렸고 영남제분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나 골프 모임 참석자 가운데 누군가가 그 대가로 사례를 받았다면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처음 매입하면서 영남제분 공장 터의 용도변경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주가 조작 혐의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영남제분 등 8개 제분회사의 밀가루 물량, 가격 담합 사건은 상대적으로 곁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영남제분 유 회장이 빠진 배경과 31절 골프 모임에서 유 회장이 이 총리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이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