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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투자내규 어겼다

Posted March. 08, 2006 03:08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동반자인 기업인 Y 씨 소유의 Y기업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대규모로 투자한 것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투자대상 종목군 선정지침 4조 2항에 불공정 매매, 시세 조종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Y 씨는 20002001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Y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1년 9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을 살고 2003년 출소했다.

따라서 투자대상 선정지침에서 투자를 금지한 불공정 매매와 시세 조종의 소지가 있는 종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본부 장용남 투자1팀장은 Y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했다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투자지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실제로 투자 업무를 하는 펀드매니저들은 대부분 적절치 않은 투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증권사 펀드매니저는 투자 대상을 제한한 교직원공제회 투자지침의 취지를 볼 때 Y기업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도 대부분 Y기업은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10억 원도 안 되는 때가 많은 자본금 104억 원의 소규모 회사라며 설령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기관투자가라면 편입하기를 꺼렸을 종목에 지나칠 정도로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하임숙 김상훈 artemes@donga.com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