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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vs 선심성

Posted January. 09, 20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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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사업인가, 주민복지사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 무더기로 제동을 걸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지자체 행사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사업을 무턱대고 선거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안 돼=대전 중구는 매년 10월에 열어 오던 구민체육대회를 올해는 열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의 한 기초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구민걷기대회의 올해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음식이나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들 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기초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노인들에게 8000원씩의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심성 지적을 받았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어려운 노인을 위한 건강교육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10개 광역단체와 121개 시군구의 주요 사업 777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내용대로 행사를 열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선관위가 전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모두 조사해 사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 12월 두 달 동안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의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모두 분석했다.

지자체 반발 및 논란=선관위의 제동이 걸린 사업 가운데 74%인 573건이 축제나 각종 행사 개최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아예 복지행정을 펴지 말란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행사를 열면서 참가 시민들에게 경품이나 식사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특히 요리경연대회처럼 시상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상품을 주지 않고는 행사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가 사업 변경을 요청한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라는 의미라며 지역축제를 열고 경로당에 편의시설을 보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를 빌미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제공은 모두 불법이라며 선거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에서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선거 전 180일에서 상시()로 바뀐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히 감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선관위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95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적발해 10명의 단체장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