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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내년부터 농특세도 면제

Posted December. 17, 20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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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00cc 미만 경승용차를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이 7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

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세 부담이 대폭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티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정부는 그동안 8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 차량 가격(부가세 미포함)의 4%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되 0.8%의 농특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농특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GM대우의 마티즈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구입 모델에 따라 최고 6만96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 부담은 7만 원이 채 안되지만 고유가와 장기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차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세 부담 강화=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해당 기업의 손익과 자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부유층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산 뒤 이 회사가 손실을 크게 볼 때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편법을 썼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3년 미만 법인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본 법인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장회사 오너가 회사 손익 상황이 안 좋을 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으로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 활성화=재경부는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월 현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추첨해 1등 1명에 1억 원 2등 2명에 각각 3000만 원 3등 3명에 각각 500만 원 4등 100명에 각각 10만 원 5등 7000명에 1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때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추심업의 부가세 면제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