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효숙 재판관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없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재판관은 헌법 개정 과정에 필수적인 국민투표권(헌법 130조)과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헌법 72조)을 침해했다는 다른 재판관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먼저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며 수도의 위치는 이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 헌법제정권자나 개정권자가 반드시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어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전 재판관은 나아가 설혹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 할지라도 관습헌법은 국민의 명확한 뜻이 헌법제정 절차를 통해 나타난 성문()헌법과 달라 그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가 특별법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재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안에 따라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이어서 행정법상의 법리인 재량권 일탈 남용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거액의 수도 이전 비용 부담에 따른 납세자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수도 이전 지역 이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등도 자기관련성이나 직접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 재판관은 밝혔다.
이상록 myzoda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