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 사건 이후 정부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주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은 이미 3년 전에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초안은 식품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감시하는 국가식품안전위원회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어 복지부가 늑장 행정으로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2000년 5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용역 연구를 맡겼고 보건산업진흥원은 2001년 6월 총 37조로 구성된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식품감시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복지부, 농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초안의 1316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는 식품안전 기반 조성 및 통합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이 매년 국가식품안전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적인 식품감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한 규정(18, 19조)도 두고 있다.
초안은 이 외에도 불량 식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불량식품의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연구원 설립 식품안전기금 설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개발 식품의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초안을 만들고도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난 뒤에야 이 초안을 기초로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식품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목적에서 초안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의약분업 문제에 매달리느라 법안 제정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식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아 불량 만두 사태 등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