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날 국가적인 중대사안인 만큼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재판관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추천기관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오로지 헌법에만 입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관련해 의결서 검토, 송달 등 기초절차를 모두 밟을 계획이라며 총선 등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선정했으며, 조만간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 평의를 열어 향후 심리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헌재는 또 심리 과정에서 변론 기일을 정해 노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심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한 뒤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지만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다.
이태훈 jeffl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