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법원을 통해 개인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고 최장 8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46명이 제출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월급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제받게 된다.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변제계획에 따른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는 탕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대상은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는 10억원 이하,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채무자는 5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6개월 후로 결정됐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 652개 조항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을 따로 떼어낸 법안.
정부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통합도산법이 방대한 양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 의원 등이 작년 9월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