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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특별법 행자위 통과

Posted December. 09, 2003 22:26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은 2005년 사업 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내년부터 기존 14개 과세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관세법 개정안은 성실납세자를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가산금 부과요율도 5%에서 3%로 인하했다.

한편 행정자치위는 이날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중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해 본 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특히 향후 5년 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것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는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사태와 관련해 논의 중인 주민투표제법안에 대해선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 국회, 정부,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