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4050%로 무겁게 매겨진다.
또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과세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8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거래되는 부동산부터 구입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또 1년 이상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기업에 대한 79개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50개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5%를 넘어야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500만원까지만 혜택을 준다.
재경부 당국자는 비교적 경미한 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늘리고 대신 의료비 부담이 큰 병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술계 지원 차원에서 1990년 이래 미뤄 오던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금액의 13%를 세금으로 내거나 양도 차액을 다른 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서화 골동품 양도세 비과세 철폐는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내용이 많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비과세 감면 조항 연장이 너무 많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큰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