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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헌소대상 안돼'

Posted March. 27, 2003 22: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동아일보사가 80년 신군부에 의한 동아방송 강탈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위법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청구기간이 지났으며 의회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입법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재판관과 윤영철() 재판관은 80년 언론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또 헌정을 중단시킨 세력의 집권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의회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아방송이 한국방송공사(KBS)로 넘어가자 국가와 KBS를 상대로 동아방송 양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1월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부터 3년 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리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