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신문고시' 2년만에 부활

Posted February. 28, 2001 19:16   

신문사의 과다한 경품제공과 무가지배포 구독강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하는 신문 고시 가 2년만에 부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약칭 신문고시)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97년 1월 처음 만들어져 운영되다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시행 2년만인 99년 1월 폐지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2일부터 1주일동안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3월중 고시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신문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3월말 끝나는 중앙 언론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고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남기 위원장의 지시로 갑작스레 고시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