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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수있게… ‘상병수당’ 지급

Posted July. 04, 2022 07:42   

Updated July. 04, 20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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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수령자는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쉬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105개)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 밖에 거주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의 종류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상병수당 신청 희망자는 223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1만5000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발급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