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땐 처벌

Posted July. 23, 2008 09:31   

中文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이 올라 피해자가 포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 포털이 해당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 등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 저장,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포털업체에 누리꾼이 올린 악성 댓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루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만 부여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 밖에 인터넷의 바이러스 및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을 의무화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광고 중단 압력행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특히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