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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전에도 인력관리 개입

Posted February. 20, 2006 03:01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944년 강제징용 이전에도 일본에 근무하던 한국인 노무자 관리에 일본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제87주년 31절을 10여 일 앞두고 발견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조선총독부가 1941년 홋카이도() 미쓰이스나가와() 탄광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귀국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도록 재계약을 독려하는 편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노무자는 일본 기업과 자발적으로 계약을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가 19391943년 일본의 탄광 등지에서 일할 노무자들을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동원을 시사하는 자료들이 발견된 적은 있으나, 이들의 노무 관리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총독부 명의로 1941년 10월 1일에 발송된 이 편지는 1939년 일본으로 간 노무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됐으나 재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것이 훌륭한 황국신민이 되는 길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편지는 또 홋카이도 탄광 등지에서 자주 발생했던 한국인 노무자의 무단이탈이나 노동쟁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 가족을 일본으로 이주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인 노무자 가족의 일본 이주는 1941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경찰청에 해당)이 일본 기업에 지시한 정책이다.

진상규명위는 조선총독부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일본 기업이 밀접하게 협의해 노무자를 관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편지는 1940년부터 미쓰이스나가와 탄광에서 근무하다 1942년 사고로 숨진 이봉옥(사망 당시 34세)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품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씨의 아들 영수(72) 씨는 최근 이 편지를 진상규명위에 전달했다.

진상규명위 한혜인() 조사관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전 한국인 노무자의 모집, 알선, 송치와 관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보상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