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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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여성과 추가 갈취를 시도한 남성 공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올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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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