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2025년 12월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달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쳤다.
재판에서 검찰은 “생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항으로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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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어린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패닉 상태였고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었고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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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