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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6-06-22 14:24:00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2025년 12월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은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달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쳤다.

재판에서 검찰은 “생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항으로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숨진 신생아의 친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아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어린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패닉 상태였고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었고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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