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염전서 가혹행위 발생 경계성 지능-시각장애 남성 3명 피해 하루 17시간씩 노동…빨랫줄로 묶기도
광주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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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을 일삼은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7일 준사기와 중감금,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로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 A 씨(6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B 씨(46)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경계성 지능과 시각장애가 있는 50, 60대 남성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리고 기둥에 빨랫줄로 묶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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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5월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며 논을 돌아다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장애 등록과 성년후견인 선정,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도 지원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