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액 87%는 상위 10% 납세자가 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뉴스1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 납세자 결정세액은 4조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한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클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컸다.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60대가 15만3543명(28.0%), 70세 이상이 13만1407명(24.0%)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 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264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은퇴한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 등에 집중돼 있어 종부세 부담도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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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부동산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립하겠다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