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 지자체 소극행정·공직기강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감찰 결과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40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환경 미화원 3명을 상대로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피해자들에게 불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비비탄 총을 발사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특히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피해자들이 사도록 강요하고, 보유한 주식이 원하는 가격까지 오르지 않으면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들을 이불로 덮어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공무원은 정부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됐고, 상습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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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비용을 받은 공무원들도 대거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지자체 출장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인 업체 대표 등 3명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인 현금과 캐디피 등 31만7500원을 받았다. 같은 출장소의 다른 공무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 61만40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