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법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면 충돌 국힘 “명백한 위헌, 희대의 악법” 민주 “허위정보 피해 막을 방어벽”
여야는 6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조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까지 처리하자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 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허위정보)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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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혐오와 조롱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허위조작정보는 물론이고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한 유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