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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유흥업소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감금 등) 혐의로 40대 업주 A 씨와 직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 노상에서 부하직원 30대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승용차에 태워 7㎞ 구간을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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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그랬다”며 “사무실로 데려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