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 씨가 피해자에게 약 8억6797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금액 중 이자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손해 금액 전액이다.
태 씨는 피해자에게 ‘저희 다 끼고 한다. 경찰까지’라며 경찰과의 친분관계와 인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태 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기망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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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