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 뉴스1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내면 항소심 법원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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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