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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필요”…국회에 법개정 요청

입력 | 2026-07-03 16:16:00

권창영 특검(가운데) 등 2차 종합특검 관계자들이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인데 3번째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취지다.

종합특검은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올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종합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적어진다.

종합특검은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법위를 구체화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잇달아 공소기각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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