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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는 3일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0대·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0시48분께 증평군 증평읍 공원에서 흉기로 B(50대)씨를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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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증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