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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46분쯤 광주 서구 벽진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5시 39분쯤엔 서구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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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