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 등 수수 혐의 1심 모든 혐의 유죄…징역 7년 선고 法 “공적 의사결정, 거래 대상 전락” 金 측 “불리한 정황 확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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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각종 금품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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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항소를 예고해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여사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