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려 한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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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 사용을 줄이라고 요구하며 사적인 생활까지 간섭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냉방기 사용 시간과 환기 방식까지 제한하려 한 집주인의 요구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첫 자취를 시작했다는 작성자 A 씨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 계속 트는 게 전기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며 집주인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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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집에서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새벽 1시 이후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끄고 베란다와 창문, 중문 등을 열어 자연바람으로 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20일에도 B 씨는 “오늘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2층이라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하자, B 씨는 22일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며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답했다.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라며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월세 사는 본인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짜리 빌라에 이사 온 지 보름 됐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 집주인, 에어컨 사용 제한 가능할까
현행 법령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고 계약서에 에어컨 사용 제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절전이나 기계 과부하 우려를 이유로 임대인이 에어컨 사용 시간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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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알법의 유사 임대차 분쟁 진단 사례에서도 임대인의 요청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다.
손수혁 변호사는 알법을 통해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준 내에서 협조 의사를 밝히되 보상 또는 대체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한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협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소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귀책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나 추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주고받은 문자, 공지, 안내문 등 기록 자료를 보관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