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 한해 kWh당 최대 120원 여름철 저녁 사용 줄이면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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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29일 한전은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낮추고, 지급 혜택 규모도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기간에는 1% 이상만 줄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혜택도 기존보다 1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전기를 줄인 가구는 절감률에 따라 kWh당 최대 12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를 10kWh 줄이면 돌려받는 혜택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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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은 한전의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