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받아 징역 1년6개월…1400만원 추징도 1명 항소, 1명 조사 중…檢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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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가 학생 회비를 빼돌리고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0만원도 명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감독교사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교사 백모씨와 학생 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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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약 5억1358만원을 백씨 계좌에서 관리하게 되자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등 765회에 걸쳐 약 4억3947만원을 무단 사용 조사됐다.
또 이씨는 2022년 8월과 2024년 7월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부모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각 10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한 부모에게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며 “아무리 메달을 많이 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 횡령 범행의 금액도 크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학부모들을 사실상 속여 회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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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학교장을 비롯한 다수 관계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체육발전을 위해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백씨에 대해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