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분할 여부-산정 시기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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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열렸던 26일 재판은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합의를 시도했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재개된 첫 정식 변론이었지만 약 50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출석했고, 이들은 각자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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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