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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항소심 재개…특검 “노상원 수첩 증명력 인정돼야”

입력 | 2026-06-25 16:39:00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한 달여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죄가 성립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항소 요지 진술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내란) 사건은 우발적인 단기간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내란 모의 증거로 제시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 혐의에 대해)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13일 형사12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한 뒤 다음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이후 대법원이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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