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명에 184회 프로포폴 투약 745회 마약류 투약 식약처 보고 안해 간호조무사도 단골에 건네거나 판매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2.26 뉴스1
서울서부지검이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병원장 홍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184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중 161회는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가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티타늄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투약했다고 봤다. 또 745회의 마약류 투약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 씨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호조무사는 사고 한 달여 전인 1월 20일 포르쉐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2mL를 정맥주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간호조무사는 반포대교 추락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차량 안에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장 홍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긴 뒤 관리·감독이 소홀히 한 틈을 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단골 고객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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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후 보고 체계여서 처방·진료 단계의 명의도용, 허위기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실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