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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산모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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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권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 중지를 원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아이의 죽음까지 원했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씨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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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씨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 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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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권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브로커 두 명에겐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