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 모시려는 자녀들, 동일 세대 2주택자 될 경우 동거봉양 위한 합가 특례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 살펴야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먼저 부모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세대를 합치면 동일 세대 2주택이 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물론 합가를 한 후 3년 내 1개의 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을 만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양도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때는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특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중 어느 한 분이 60세 이상인 경우 각자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를 한다면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예외도 있다. 60세가 아니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라면 가능하다. 둘 중 비과세로 한 채를 양도하면 남은 주택은 다시 1세대 1주택 판정을 받게 된다.
광고 로드중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의 3년과는 허용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해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이상 여부 판단 시 동거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외 최근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 시 10년 동안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12억 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세목별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챙겨본다면 좋은 의도로 한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