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6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4 뉴스1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날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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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