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은행에 이의제기 후 반려…금감원에 소송 제기 법원 “행정 소송 대상 아냐…소 부적법해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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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계좌주가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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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언니가 형부를 통해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며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제기했다.
그러나 은행은 반려했다. A씨는 이 같은 반려통지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금감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금감원 측은 “A씨가 B은행에 이의제기했고 B은행이 반려통지 했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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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의제기의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한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판단하고,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및 금감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반려통지가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져 금감원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위해 반려통지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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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