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허위청구법 적용 형사기소까지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금”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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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및 관세 회피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무역 사기 대응 TF’를 구성해 행정조사는 물론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까지 병행하고 있다. 특히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 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통관 집행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제재 방식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는 주로 관세법에 따라 미납 관세를 추징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허위청구법(FC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FCA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다. 조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미납 세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최대 2만8000달러(약 4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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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공구 제조기업 C사는 절삭 공구의 소재였던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대만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돼 미 정부와 5440만 달러(약 845억 원)의 배상액에 합의를 했다. 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는 975만 달러(약 149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모든 관세 신고가 소송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기업의 조사 협조도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인 만큼 침착한 대응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시정하거나 소명자료 제출 및 감경 요청 등 구제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