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유예기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2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해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번 변경안은 반복 노출로 인해 약해진 경고 효과를 높이고 흡연 피해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국민 2100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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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문구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강화됐다.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바뀐다.
전자담배 경고그림 2종도 모두 교체된다. 경고문구는 기존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에서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분리해 각각의 위험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도록 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