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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빨간불’ 지역신보, 2.2조 부실채권 향후 5년간 정리한다

입력 | 2026-06-19 14:32:00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지역신용보증(지역신보)’ 제도 체질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2조 원이 넘는 부실 채권을 향후 5년 간 정리하고, 현재 5% 수준의 대위 변제율을 3%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3대 핵심 성과 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 3.2% 수준 안정화 △ 2조2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 70%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정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우선 대위변제율을 3.2%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보증제도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은 5.07%다. 또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재보증 없이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한다. 지역신보는 지난해 말 잔액 기준 약 4조6000억 원 상당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정리할 계획이다.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단순화로 5년간 2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개별 업체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 지원 특례 보증’도 도입할 방침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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