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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 2026-06-19 10:24:04


동아일보DB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성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8~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피고인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고인은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로서 신뢰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촬영됐거나 촬영이 시도돼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 등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카메라·SD카드·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에서도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태도가 불량했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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