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아고다, 외국 법원 관할 조항 운영 공정위 검토 착수…알리·테무식 제재 가능성 주목
ⓒ 뉴스1
광고 로드중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의 일방적인 약관 운영 방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이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외국 법원으로 지정하거나, 포괄적인 면책 조항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법적 구제 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 사안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향후 당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내법은 뒷전”…소비자 법적 구제 막는 ‘배짱 약관’
광고 로드중
트립닷컴의 이용약관 제12조는 “본 약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아고다 또한 예약·취소 등 핵심 분쟁은 글로벌 약관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관할법 문구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조항의 단서 문구는 해석상 혼선을 유발해 소비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계약 거래 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는 약관법 제6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불공정약관 예시(공정위 제공)
국회 “조 단위 결제 발생하는데…소비자 기만행위 좌시 안 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등 정치권에서는 해외 플랫폼의 이러한 불공정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조 단위 결제액을 발생시키는 해외 OTA가 분쟁 시 싱가포르 법원으로 가라는 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공정위가 알리·테무에 내린 시정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해외 OTA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입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방어막과 피해 누적…공정위 “시정조치 검토”
광고 로드중
이에 대해 트립닷컴 측은 “한국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접수된 민원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24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 준수는 물론 국제 표준 보안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관련 인프라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해외 OTA의 약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분쟁 해결을 외국 법원으로 강제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