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다리 절단한 요양병원서 신고 “미화원이 일반 폐기물로 착각한듯” 의료법상 인체는 별도 보관-처리해야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 따로 없어…경찰, 불법 의료행위 여부도 수사
인천연수경찰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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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신체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은 수술실이 없는 곳으로 알려져 경찰은 불법 의료 행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내에서 발견된 다리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해당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발견된 다리가 우리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했다. 병원 측은 괴사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80대 여성 환자의 왼쪽 다리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활용품 수거업체 소속 미화원이 이를 일반 폐기물로 착각해 재활용품과 함께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의 소견에 따라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배출 및 수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은 수술실이 없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술실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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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길이 약 41cm의 왼쪽 무릎 아래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센터 직원은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중 붕대가 감긴 상태의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발 길이가 21cm인 점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6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인천 일대의 학교 장기결석자와 실종자의 유전 정보를 확인하고, 발견 당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드나든 차량들에 대한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 등을 확보해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광역범죄수사대 인력 38명도 추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해당 신체가 키 161∼165cm의 성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혼선을 겪었다. 하지만 이날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경찰은 의료법 위반 및 불법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