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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어음 1차 부도

입력 | 2026-06-18 23:25:00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뉴스1 


중앙일보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어음에 대한 1차 부도가 발생했다.

중앙일보 측은 이날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220억 원어치 기업어음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다. 애초 이 어음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2027년 3월 30일(100억 원)이었으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어,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대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일보 측은 예금 부족으로 돈을 갚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가 19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측은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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