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뉴스1
광고 로드중
중앙일보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어음에 대한 1차 부도가 발생했다.
중앙일보 측은 이날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220억 원어치 기업어음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다. 애초 이 어음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2027년 3월 30일(100억 원)이었으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회사가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어, 채권자들이 만기와 상관없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광고 로드중
중앙일보가 19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측은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