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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어머니 살해한 60대 딸 징역 10년

입력 | 2026-06-18 17:39:58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올해 1월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딸과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올해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집에서 함께 살던 90대 모친을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장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를 앓던 피해자는 같은 달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경 여성은 “어머니가 숨을 쉬시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평소 쌓인 감정과 불만으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친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를 3일간 방치해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즉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방치돼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치매 노모를 부양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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