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광고 로드중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광고 로드중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