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모집 공고일 맞춰 주소지 이전 국토부 의뢰·경찰 수사서 증거 확보
충남경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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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뒤 청약에 당첨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관내 아파트 3곳의 청약을 당첨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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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3년이하 또는 3000원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택 환수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내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뉴스1)